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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품질과 양산품질 공통역량

Controlled Shipping 제대로 알고 하자

 

1. Controlled Shipping 목적

Lot성 불량, 파렴치 불량, 부적합품 양품혼입, 동일 품질문제 재발 등 기본적인 품질관리가 안되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안정화 관리방안 검토와 봉쇄조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협력사에 경각심을 부여하고 발생한 품질문제관련 신속한 원인 확인 및 개선대책 수립하고 유효성검증까지 진행하여 더이상 해당 품질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진행한다.

 

2. Controlled Shipping  

 

2-1. Controlled Shipping Level 1 (CS1)

완제품업체에서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업체에게 CS1 시행통보 공문을 CEO에게 별도로 송부하거나 전산으로 자동송부를 진행한다. 공문을 받은 제품업체는 품질문제를 야기한 제품에 한해서 봉쇄조치를 진행한다. CS1 회신서는 24시간이내에 완제품업체에 제출한다. 출하전 품질문제를 야기하는 항목관련 CS 전담 검사원을 지정하고 전수검사하여 CS Check Sheet에 반영된 결과 및 양품 식별표기현황을 완제품업체와 공유한다. 봉쇄조치기간동안 원인 확인 및 개선대책 수립 후 유효성검증을 진행하고 공정 안정화 관리방안을 완제품업체에 보고한다. 단품업체가 제공한 원인이 포함된 경우 단품업체의 검사결과 및 공정안정화 방안도 포함한다. 일정기간동안 동일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완제품업체는 CS1 해제 공문을 발송한다. 해당내용은 제품업체에서 단품업체에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하도록 하자.

 

2-2. Controlled Shipping Level 2 (CS2)

CS1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발, 부적합품 양품과 혼입 등으로 동일한 품질문제를 야기할 경우 진행되는 사항이며 제3자기관이 직접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업체에 내사하여 전수검사 및 공정안정화 방안을 지도하게 된다. CS2 회신서는 24시간이내에 완제품업체에 제출하고, Kick-Off Meeting을 72시간 이내에 실시 요청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Kick-Off Meeting은 완제품업체 담당자, 제품업체 품질책임자 및 CEO, 제3자기관이 참석하여 CS검사 방법을 삼자(완제품업체, 제품업체, 제3자기관)가 모여 협의를 진행하고 봉쇄조치 현황, 원인 재분석, 완전한 개선대책 수립 및 유효성 검증을 진행 계획 대비 실적현황, 공정 안정화 관리방안 계획 대비 실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CS2 해제 공문을 발송하고 제3자기관은 제품업체에서 철수하게 되며 CS2 해제 공문 발송 전까지 제품업체에서 지속적 개선 지도를 진행한다. 제3자기관 사용 비용이 솔직히 만만치 않으니 참고하자. CS2가 해제되게 되면 CS1을 진행한다. 충분한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 졌다는 판단하에 해당 CS1은 별도의 공문없이 협의를 통해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2-3. Customer Location Containment (CLC)

완제품업체에서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업체에게 CLC 시행통보 공문을 CEO에게 별도로 송부하거나 전산으로 자동송부를 진행한다. CLC 회신서는 24시간이내에 완제품업체에 제출한다. 품질문제를 야기한 제품에 한해서 완제품업체에 기공급한 모든 재고를 봉쇄조치하고 제3자기관이 참석하여 CS검사 방법을 삼자가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유효한 검사방법, 양품식별표기방법, 검사수량, 검사기간 등)을 바탕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일괄 제3자기관이 진행하며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양품식별 표기하여 공정에 투입되게 된다. 대부분 CS1과 함께 진행되는 사항으로 개선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경우 CLC 해제 공문을 발송한다. 해외도입업체의 경우 기입고된 제품을 검사하러 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CLC를 진행하며 일부 국내업체도 진행하기도 한다.

 

2-4. 공통사항

전수검사시 I-Chart 개별 범위 차트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I-MR Chart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I-Chart를 제출한다. 대부분의 제품업체들은 제3자기관 적용시 소모되는 비용이 과다하고 CS해제를 위해 E/Proof를 사용하기 때문에 CS1단계에서 대부분 E/Proof를 적용한다. 국내업체의 경우 상주원 또는 품질담당자가 완제품업체에 내사하여 재고선별을 진행하기 때문에 CLC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선별된 재고가 동일품질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CLC를 진행하기도 하니 참고하자. 공문관련 회신시간 및 Kick-Off Meeting 요청시간은 완제품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Individuals Control Chart(I-Chart) : 개별 범위 차트는 검사수량대비 총 불량 발생수를 집계하여 불량율(PPM)을 실선 그래프로 표현하고 개별 검사방법에 따른 불량 발생건수를 각각 막대그래프(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관리도 

* Individuals Moving Range Control Chart(I-MR Chart) : 개별 이동범위 차트는 일별 검사 수량에 따른 Range(Max-Min)을 시간에 따라 표현한 관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