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품질과 양산품질 공통역량

수입검사 제대로 알고 하자

 

1. 수입검사 배경

1800~1900년도 OEM, 1차,2차 협력사들은 구매한 제품으로 완제품을 조립할 경우, 불량품이 공급되어 심각한 조립문제를 초래하거나 성능 불만족으로 인한 In-line Claim 및 Field Claim으로 손실을 축소하고자 구매한 제품이 양품인지 검증을 통해 손실과 낭비를 축소하고자 도입. 

* In-line Claim : 공장내 입고~출하관련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량.

* Field Claim : 공장 출하 후, 고객인도 전/후, 보증기간 이내 발생하는 불량. 필요시 보증기간 이후 불량 분석.

 

2. 과거 수입검사 

과거는 설계, 품질보단 생산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판매업체의 품질수준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End Of Line(EOL) 검사 항목중 품질문제 Risk(조립불가/이음과다/성능저조)를 가지고있는 중요 검사항목(보통 2~3개)을 선정하고 검사진행하며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완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Process. 판매 협력사의 검사성적서로 대체 하기도 한다. 

* End of Line : 제품 생산 후 중요 검사항목을 검사장비를 통해 Raw Data를 확보한다. 

 

3. 자주품질보증제도 도입

 

3-1. 완제품 제조업체 무검사 진행

과거와 비교했을때 2010년도 이후 생산업체들의 품질수준이 향상되어 조립불량 및 기본성능불량의 빈도가 줄어 구매업체에서 수입검사관련 인력낭비를 고민하였으며 늘어나는 감성품질에 대한 Voice Of Customer(VOC)와 판매업체의 품질수준의 중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관련 품질을 스스로 보증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구매업체는 무검사로 진행하여 낭비를 축소한다.

Voice Of Customer : 고객의 소리로 Survey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문서 

 

3-2. 제품 제조업체 수입검사 진행

IATF16949 8.6.4 외부에서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의 검증 및 수용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샘플링과 같은 수입검사 및/또는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별도의 수입검사 Lab에서 단품별 특성이 반영된 수입검사항목 선정되고 수입검사 작업표준을 준수하여 샘플링 검사결과를 성적서 양식에 반영해서 관리하거나 필요시 X-bar 관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Molding, Resin등 사출공정이 있는경우 원재료의 재질성적서를 관리해야한다.

 

4. 현재 수입검사

현재 수입검사는 협력사의 경우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로 축소되었고 완제품업체의 경우 무검사로 진행한다. 수입검사는 작업표준서의 항목을 준수하여 진행한 결과물을 보유하여야 하며 완제품업체가 원할시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검사 항목은 제품업체의 검사성적서로 대체되었다.

완제품업체가 아닌경우, 제품업체에서는 IATF 16949의 8.6.4 외부에서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의 검증 및 수용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수입검사를 진행하며 수입검사기준표에 의거하여 샘플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단품업체의 검사성적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5. 구매업체의 무검사로 인해 판매업체에게 요구하는 품질 기대 수준 향상

판매업체는 낭비를 줄이고 구매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조립측면 설계시 기하공차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Hole 크기, 두께를 적용하였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각 제품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품질수준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협력사관리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늘어나는 감성품질과 고객만족을 위해 제품의 특성에 따른 EOL 검사 뿐만 아니라 SQC 및 6-sigma를 통해 일관성 있는 품질수준을 요구한다. 또한 성능에 큰 영향을 주거나 품질문제를 야기한 항목에 대해서 특별특성관리 및 CTQ관리가 필요하다.